아파트 분양가상한제 경제자유구역도 적용

  • 입력 2007년 4월 14일 0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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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안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또 최장 50년간 낮은 임대료를 받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 터 등을 빌려 주는 임대산업단지가 상반기(1∼6월) 중 각 경제자유구역 안에 시범적으로 만들어진다.

정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정부는 최근 분양가상한제 등을 뼈대로 한 주택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파트 등 주거부문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업무시설 등에 재투자하는 연계개발사업을 위해 택지비 및 건축비 산정 때 공공시설 투자비용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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