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보호 한도 5000만 원 이상 추진

  • 입력 2007년 4월 16일 03시 08분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 지급하는 퇴직연금의 보호 한도를 예금자보호법상의 보장 금액인 5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예보 측은 “퇴직연금이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근로자들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 예금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보장해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퇴직연금 보호 한도가 현행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 원과 추가 보장 금액 5000만 원을 합쳐 총 1억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