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결과 불법 증여 등 탈세, 투기 혐의가 드러나면 계약자 및 관련자의 과거 5년간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금융 추적조사를 벌이는 등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계약 이후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도 다운계약서(거래 가격을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 낮춰 작성하는 계약서) 작성 혐의 등이 드러나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계약 기간인 16, 17일 모델하우스와 오피스텔 건설현장 주변의 ‘떴다방’ 등 투기조장 세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분양권 중개나 알선행위에 대한 정보도 수집한다.
사고팔기를 반복해 값을 올리는 이른바 ‘돌려치기’ 등의 거래실태를 정밀 분석해 유형별 세무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다.
더 프라우 오피스텔은 5일 단지 평균 4855 대 1, 평형별 최고 9521 대 1의 경쟁률로 청약 접수를 마감해 과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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