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전통주인 버번위스키와 테네시위스키에 대해 독점적 상표 사용권을 보호해 주는 대신 미국도 한국의 안동소주와 경주법주에 대해 동등한 권한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는 미국이 먼저 버번위스키 등에 대한 상표 보호를 요청한 데 대해 한국도 안동소주와 경주법주에 대한 권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에서는 미국산이 아닌 버번위스키를 수입 제조 판매할 수 없고, 미국에서도 안동소주에 대해 이런 규정이 똑같이 적용된다.
버번위스키와 테네시위스키는 각각 켄터키 주 버번 지역과 테네시 주에서 옥수수 등을 발효시켜 만든 위스키. 또 안동소주는 경북 안동지방 명가에서 내려오는 증류주이고 경주법주는 경주 지역에서 전래돼 온 법주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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