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대 주가조작 제이유 개입 혐의

  • 입력 2007년 4월 18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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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17일 코스닥 상장업체인 자동차 부품업체 L사에 대한 1500억 원대 주가 조작 사건의 관련자 5, 6명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주가 조작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 중 시세 조종을 주도한 이른바 ‘주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다단계판매업체 JU 관계자와 폭력조직 관련 A 씨가 주가 조작에 관여한 단서를 잡고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또 추징 보전 조치한 주요 증권계좌 9개의 계좌 주인들을 불러 계좌를 개설한 경위, 단순히 명의를 빌려 준 것이라면 누구에게 빌려줬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주가 조작에 이용된 728개 계좌의 주인들을 순차적으로 모두 소환해 작전세력이 거액의 자금을 끌어 모은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할 계획이다.

하지만 작전세력이 L사 외에 다른 업체들의 시세 조종을 시도했다는 단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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