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금융사 국내지주회사 허용 추진

  • 입력 2007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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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외국 금융지주회사가 국내에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많은 외국 금융회사가 한국에 아시아 지역본부를 세우게 돼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전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금감위는 보고 있다.

또 금감위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 평가 때 리스크관리 분야에 대한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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