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이 제출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과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의 ‘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인투자 규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두 의원이 법안을 제출한 이유는 소버린, 칼 아이칸, 칼라일 등 ‘투기성’ 외국자본들이 국내에 들어와 단기간에 엄청난 차익을 챙기고 빠져나가 논란이 인 적이 있는 데다 이들 자본이 국가기간산업을 장악할 경우 더 큰 폐해가 예상되기 때문. 이 때문에 재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져 올 외국인의 M&A 등 투자행위를 대통령이 막을 수 있는 미국의 ‘엑슨-플로리오법’과 유사한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날 공청회에서 왕상한 서강대 법학과 교수는 “한국은 외국에 비해 경영권 방어에 관한 제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심지어 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인 투자조차도 규제수단이 사실상 없다”며 “자국 이익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세계적 추세”라고 찬성했다.
이승철 전경련 전무는 “올해도 포스코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와 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등 대형 M&A 매물에 대한 외국자본의 단기성 투기가 예상된다”며 “관련 법안은 정부가 우려하는 외국인 투자의 위축이나 국제규범과의 충돌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말했다.
윤영선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기획관은 “외국인 투자 사전심의제도는 국제조약에 어긋날 가능성이 크고 미래의 외국인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한충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안의 적용 대상이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사전심사제를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의 M&A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 전반을 제한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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