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같아도 층수규제 풀면 녹지율 높아져 쾌적”

  • 입력 2007년 4월 21일 03시 01분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층수 규제만 완화해 줘도 동(棟) 간 거리가 늘어나고 단지 내 녹지비율도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거환경연구원은 20일 ‘바람직한 도시 재정비를 위한 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 모색’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이 경기 안산시 원곡동과 초지동의 연립주택 밀집 지역을 분석한 결과 똑같은 용적률(230%·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에서 층수를 15층에서 25층으로 높이면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은 30% 줄어들고, 녹지율은 40%가량 늘어났다.

원곡연립1단지를 15층으로 재건축하면 건폐율은 16.87%, 녹지율은 30.1%이지만 25층으로 높이면 건폐율은 11.74%, 녹지율은 42.1%로 바뀌었다. 인근 초지연립1단지도 15층일 때의 건폐율은 16.8%, 녹지율은 28.9%였지만 25층이 되면 각각 12.19%와 40.4%가 됐다.

용적률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층수를 높이면 건폐율이 낮아지는 까닭은 똑같은 연면적(층별 면적을 모두 더한 것)의 건물을 위쪽으로 늘리면 자연히 바닥면적이 줄어들기 때문.

바닥면적이 줄어들면 동과 동 사이의 거리, 즉 여유 공간이 늘어나 시원해질 뿐 아니라 사생활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건폐율은 낮아질수록, 녹지율은 높아질수록 단지 내 환경이 쾌적하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가 똑같은 용적률에서 층수만 높여 건폐율을 낮춘 대표적인 사례다.

박미숙 주거환경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시의 밀도 관리는 용적률 규제만으로 충분하다”며 “층수까지 제한하면 ‘뚱뚱한’ 중층(中層) 아파트만 양산할 수 있어 오히려 도시 환경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층수에 따른 건폐율과 녹지율
재건축 때 층수건물바닥면적(평)건폐율(%)조경면적(평)녹지율(%)
안산시 원곡연립 1단지평균 15층325816.87 5810 30.1
평균 25층748211.74 8134 42.1
안산시 초지연립 1단지평균 15층291816.80 5013 28.9
평균 25층211712.19 7023 40.4
일반적으로 건폐율은 낮을수록, 녹지율은 높을수록 단지의 쾌적성이 높다고 평가됨.
자료: 주거환경연구원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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