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공급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 입력 2007년 4월 21일 03시 01분


건설교통부는 20일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주택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새 주택법은 9월부터 시행되지만 땅을 수용해 택지를 조성한 도시개발사업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포 즉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청라지구 1단계 사업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용 토지를 분양받은 호반하우징(751채) 광명주택(264채) 등 7개 단지 4816채에는 20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우선 적용된다. 분양가는 평당 800만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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