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실시될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를 놓고 건설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잇달아 “건설업계의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장관은 12일 주택업계 간담회에서 “전 산업 또는 상장회사 평균 영업이익률 등을 고려해 적정 이윤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를 두고 6∼7%의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장관은 18일에는 “구체적으로 6∼7%를 말한 적은 없다”면서도 “적정 이윤을 보장해도 분양가가 평균 20% 떨어지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과연 가능할지 한 시행사가 손을 댔다가 포기한 서울 광진구 광장동 아파트 사업(33∼61평형 216채)의 사례를 보자.
이 사업의 원가 총액은 2978억 원이다. 이 중 토지비가 1715억 원, 토지를 사면서 들인 금융비용이 362억 원. 따라서 전체 땅값은 2077억 원으로 총사업비의 69.8%에 이른다.
건축비는 22.8%인 680억 원이고 나머지는 세금, 부대비용, 판매관리비 등이다.
이 시행사가 당초 목표로 했던 5.52%의 수익률을 거두려면 분양가는 평당 2031만∼2553만 원이 돼야 한다. 마진이 6%라면 분양가는 더 올라야 한다.
이 시행사의 대표는 “지금처럼 원가, 특히 땅값이 높은 상황에서 6% 수준의 이윤을 보장하면 분양가 20% 낮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택지비를 원칙적으로 감정가로 산정하고 기본형 건축비 부풀리기도 차단하면 분양가는 적정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교부 측도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하면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어 지주가 안 팔겠다고 버티는 땅을 싸게 살 수 있다”며 “충분히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전형적인 탁상행정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공공부문을 끌어들인다면 사업 계획을 완전히 다시 짜야 하는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주공 등과 이익 배분에 대한 합의가 안 돼 한 단지 안에서 각자 사업을 하면 땅 매입 비용이 많이 든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실익(實益)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최근 민간이 짓는 아파트는 대부분 1500채 이하인데 이를 공공부문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분양가 상한제 주요 내용 | |
분양가 구성 항목 | 주요 내용 |
택지비 | ―분양 승인 신청 직전 개발된 대지 상태로 평가한 감정가로 산정 ―경매 공매 등은 매입가격 인정 |
기본형 건축비 | ―전체 산업 또는 상장회사 평균 영업이익률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업체 이윤 반영 ―25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건축비 인정 |
가산비용 | ―기본형 건축비 기준 넘어선 주민 편의시설, 친환경시설 비용 인정 |
자료: 건설교통부 |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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