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e메일을 보내는 방법 등으로 가짜 사이트에 들어오게 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즉시 대출해 주겠다’며 광고를 낸다. 그리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이들에게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속여 신용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며 일정 금액을 예치하도록 유도한다.
피해자가 속아 돈을 입금하면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거나 전화를 통해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거래 정보를 빼낸 뒤 돈을 인출해 사라지는 방식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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