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시행령은 관계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자제한법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법에 명시된 이자율 상한선이 경제 현실과 상관없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리 한도를 정한 것인 만큼 실제 자금거래에는 이보다 낮은 금리를 상한선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행령상의 상한선을 연 40% 미만으로 낮춘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금융감독위원회 및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연 30∼36% 범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 대부업계, 상호저축은행업계, 학계,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로 이뤄진 이자제한법 관련 태스크포스(TF) 최종 회의에선 시민단체가 금리 상한선으로 연 20%를 주장한 반면 업계에서는 연 40%로 맞서는 등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채 및 미등록 대부업체 대출에 적용하는 금리 상한선이 낮아지면 등록 대부업체에 적용하는 금리 상한선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재정경제부와 금감위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상의 최고 금리(연 66%)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리가 이자제한법 시행령상의 상한금리인데, 이 상한금리가 낮아지면 대부업법 시행령상의 상한선도 낮아지게 된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대부업 금리 상한선이 사채 금리 상한선보다 높은 수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자제한법 시행령상의 상한금리가 연 35%라면 대부업법 시행령상의 상한금리를 연 50%로 정하는 방식이다.
새로 시행되는 이자율 상한선은 6월 30일 이전에 체결된 뒤 만료되지 않은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예를 들어 5월 말 연 60%(월 5%) 금리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빌리면서 9월 말에 원금을 갚기로 했는데, 사채 이자 상한선이 연 36%(월 3%)로 결정돼 6월 30일부터 시행됐다고 하자.
이 경우 법 시행 전인 6월 말에 낸 1개월분 이자 50만 원 중 상한선을 초과한 금리(월 2%)에 해당하는 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6월 말 이전 만료된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금리 상한선은 사(私)금융에 실제 적용되는 금리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자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2, 3명은 월 30%가 넘는 금리로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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