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이자 상한선 연40% → 30%대로

  • 입력 2007년 4월 27일 03시 02분


개인 간 자금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 대출에 적용하는 이자제한법의 연이자율 상한선이 당초 40%에서 30∼36%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감독 당국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마련해 6월 3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자제한법 시행령은 관계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자제한법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법에 명시된 이자율 상한선이 경제 현실과 상관없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리 한도를 정한 것인 만큼 실제 자금거래에는 이보다 낮은 금리를 상한선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행령상의 상한선을 연 40% 미만으로 낮춘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금융감독위원회 및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연 30∼36% 범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 대부업계, 상호저축은행업계, 학계,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로 이뤄진 이자제한법 관련 태스크포스(TF) 최종 회의에선 시민단체가 금리 상한선으로 연 20%를 주장한 반면 업계에서는 연 40%로 맞서는 등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채 및 미등록 대부업체 대출에 적용하는 금리 상한선이 낮아지면 등록 대부업체에 적용하는 금리 상한선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재정경제부와 금감위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상의 최고 금리(연 66%)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리가 이자제한법 시행령상의 상한금리인데, 이 상한금리가 낮아지면 대부업법 시행령상의 상한선도 낮아지게 된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대부업 금리 상한선이 사채 금리 상한선보다 높은 수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자제한법 시행령상의 상한금리가 연 35%라면 대부업법 시행령상의 상한금리를 연 50%로 정하는 방식이다.

새로 시행되는 이자율 상한선은 6월 30일 이전에 체결된 뒤 만료되지 않은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예를 들어 5월 말 연 60%(월 5%) 금리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빌리면서 9월 말에 원금을 갚기로 했는데, 사채 이자 상한선이 연 36%(월 3%)로 결정돼 6월 30일부터 시행됐다고 하자.

이 경우 법 시행 전인 6월 말에 낸 1개월분 이자 50만 원 중 상한선을 초과한 금리(월 2%)에 해당하는 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6월 말 이전 만료된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금리 상한선은 사(私)금융에 실제 적용되는 금리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자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2, 3명은 월 30%가 넘는 금리로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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