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심성 복지-임금인상’ 감시 강화

  • 입력 2007년 4월 27일 03시 02분


앞으로 102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임금뿐만 아니라 복리후생을 과도하게 늘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임금 및 복리후생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조와 약속을 하면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2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달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예산처와 해당 주무 부처에 이사회 안건을 통보해야 하며 예산처 장관은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비상임 이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예산처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영지침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에 의한 회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도로 운영하도록 해 그동안 관행처럼 진행된 ‘거수기 이사회’가 줄어들 소지가 많아졌다.

이와 함께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등에 따른 휴가 확대, 지나친 조위금, 수당 신설, 채용 시 혜택 등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