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을 위한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교보, 동부, 금호생명 등이 잇달아 상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최근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올린 상장규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 필요성이 인정돼 27일 정례회의에서 최종 승인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익 배분 등과 관련해 상법상 주식회사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문구가 ‘법적 성격과 운영 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받을 것’으로 수정돼 있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앞으로 자산재평가이익 배분방식을 둘러싼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 상장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 승인 후 생보사들은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상장 절차를 전담할 주간사 증권사를 선정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이사회 의결, 상장 예비심사 청구, 공모 등의 과정을 거치는 데 보통 6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11월 이후 첫 생보사 상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장 요건을 충족하거나 조만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생보사는 삼성, 교보, 흥국, 신한생명 등이다.
이 중 교보생명이 연내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생명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항소심, 삼성자동차 부채 관련 소송 첫 공판 등의 현안이 남아 있어 상장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다.
동부, 금호, 동양, 녹십자, 미래에셋생명 등은 내년 이후 상장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보험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상장 전 이익 배분을 주장하며 여전히 상장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27일 윤증현 금감위원장과 나동민 상장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