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단기 체류 외국인들의 대포통장(계좌 개설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늘어나자 시중 은행들이 외국인 계좌 개설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 준법감시 실무자들은 최근 은행연합회에서 ‘자금세탁 방지 책임자 회의’를 열고 외국인들에 대한 통장 개설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외국인 고객 중 △체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주소지가 호텔이고 연락처가 휴대전화밖에 없는 경우 △최초 입금액이 소액인 경우 △비슷한 주소에서 다수의 외국인이 한꺼번에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한국어를 못하면서 현금카드 및 인터넷뱅킹 등을 개설하는 경우 등을 주의 사례로 꼽았다.
각 은행은 이 같은 ‘요주의 외국인 거래자’에 대해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여권뿐 아니라 운전면허증, 재직증명서 등 2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도록 했다.
외국인뿐 아니라 노숙자 등 계좌 개설 목적이 불투명한 고객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외국인 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늘고 있어 은행들이 더욱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입을 추진하면서 계좌 개설 요건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