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정비소]선팅 밝기보다는 재질 신경쓰세요

  • 입력 2007년 4월 27일 03시 07분


뜨거운 여름을 앞두고 대부분의 운전자는 차량 구입 시 유리에 틴팅(선팅)을 한다. 하지만 적당한 밝기와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틴팅은 피부를 자극하는 자외선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 준다. 햇볕도 어느 정도 차단해 각종 차량기기의 손상을 막고 실내가 뜨겁지 않도록 돕는다.

색이 있는 틴팅은 차량 내부 공간을 잘 보이지 않게 해 프라이버시도 지켜 준다.

그렇다면 틴팅이 짙을수록 자외선 차단이나 단열이 잘되는 것일까.

대답은 ‘아니요’다. 틴팅의 밝기는 기능과 무관하다. 틴팅 필름의 재질과 두께가 기능을 좌우한다. 요즘은 폴리에스테르나 나노세라믹 등을 이용한 첨단 필름이 인기를 끌고 있다.

반면 지나치게 짙은 필름은 단속 대상이 되고 저급품은 자외선 차단이나 단열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적당한 밝기는 어느 정도일까.

틴팅의 밝기는 필름의 가시광선 투과율로 나타내는데 투과율이 낮을수록 틴팅은 짙어진다. 예를 들어 연예인들이 타는 차의 투과율은 보통 5% 안팎으로 밖에서 안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물론 단속 대상이다.

정부가 지난해 5월 정한 기준은 승용·승합차량의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이 앞 유리가 70% 이상이거나 운전석 양 측면과 차량 후방이 40% 이상이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틴팅을 한 대부분 차량의 투과율은 20∼35%로 모두 단속감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운전자 반발을 최소화하고 틴팅 업체에 준비할 시간을 준다며 내년 8월까지 단속을 늦추기로 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면 도로 표지판이나 사물 등을 인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져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밝혔다. 특히 짙은 틴팅 차량은 어두운 거리나 터널, 실내 주차장 등에서는 밖이 잘 보이지 않아 위험하다.

이광표 현대자동차 고객서비스팀 차장은 “틴팅을 할 때는 재질과 투과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저급 틴팅은 금방 탈색되고 자외선 차단 효과도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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