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위원장은 2004년 8월 취임 당시 “생보사 상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며 생보사 상장에 대한 견해를 처음 피력했다. 이어 2005년 7월에도 “우량 생보사가 상장하면 자본시장이 발전하는 만큼 신청이 있으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때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이 “상장 규정 개정이 삼성생명의 요구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자 윤 위원장은 “금융감독 당국은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하고 있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윤 위원장이 소신 있게 일처리를 한 데에는 김 상임위원의 도움이 컸다. 그는 당시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으로서 법적 검토 작업을 지휘하고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
중립적인 인사들로 상장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뒤, 금감위가 아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설치해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아이디어도 김 상임위원이 냈다.
윤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이 정책당국자로서 이번 사안을 주도했다면 나 상장자문위원회장은 민간 전문가의 시각에서 상장 문제를 분석했다. 나 위원장은 1999년에도 상장자문위원장을 맡았는데 당시에는 ‘상장 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으나 이번에는 ‘상장 차익 배분이 필요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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