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금융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데 따른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규제정비 계획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올해 하반기(7~12월)부터는 자산운용회사 뿐 아니라 금융투자업으로 인가를 받은 업체도 영업 내용에 따라 '자산운용' 등을 상호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상호저축은행이 '저축은행'이란 단축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도 조만간 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앞서 보험사의 상호 및 명칭과 관련, 주로 취급하는 보험업의 종류 뿐 아니라 보험 종목을 활용해 지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키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집합투자업(간접투자의 새 이름)이나 투자자문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유사한 명칭을 쓰는 것은 계속 금지할 계획이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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