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제조업과 건설업, 용역업의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를 서면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항목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이뤄진 하도급거래 중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어음할인료 지급 여부, 현금성 결제비율 등이다. 조사는 대상업체가 공정위 홈페이지(ftc.e-qual.co.kr)에 접속해 조사표를 작성한 뒤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경련 “정부가 최저임금 기준 따라 정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은 노사 협상을 통한 방식보다는 정부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노사가 다음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안을 각각 제시한 후 제안의 격차를 협상을 통해 줄여나가다 최종적으로 표결을 통해 인상률을 결정하는 현재의 방식은 노사 간 의견 차로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도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노(勞), 사(使), 공익 각 9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안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산업연구원 “생존불능 中企 재정지원 많다”
산업연구원(KIET)은 최근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의 효율적 추진 방안’ 보고서에서 정부가 사실상 생존이 불가능한 중소기업에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노동부의 실직자 창업 점포 지원, 전직 지원 장려금 △해양수산부의 어망생산 운영자금 △중소기업청의 재래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등이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임시-일용직 10년간 3배 늘어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9일 발표한 ‘임시·일용직 증가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학 졸업 이상 고학력자 중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난 10년 동안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같은 현상은 상용직에 대한 기업의 고용 부담이 늘었고 제조업의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면서도 “근로자의 자질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 차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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