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9시 공시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6억 원 초과 고가(高價)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고 지난해 집값이 대폭 상승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크게 올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22.8%로 지난해(16.4%)보다 높았다.
광역시도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경기(31.0%) 서울(28.5%) 울산(20.3%) 인천(17.0%) 등의 순으로 높았다. 대전(―1.9%)만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상승률이 높은 곳은 경기 과천시(49.2%). 지난해 최고 상승률을 보였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39.1%)보다 상승률이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분당구와 경기 안양시 평촌동(30.2%)만 30%대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였지만 올해는 파주시(48.1%) 안양시 동안구(47.8%) 군포시(47.7%) 성남시 수정구(47.3%) 고양시 일산동·서구(40.3%) 등 경기 지역에서 40% 이상 오른 곳이 많았다.
서울에서는 양천구(46.1%)가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강서구(38.6%) 용산구(33.3%) 강남구(31.6%) 등이 30%대 상승률을 보였고, 광진구(29.4%) 마포구(29.3%) 송파구(28.5%) 서초구(27.8%) 등은 30%에 가까웠다.
공시가격 오름폭은 대체로 집값에 비례했다. 5000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는 10.7∼16.6%였지만 2억 원 초과 주택은 30.6∼32.9%였다. 집이 넓을수록 공시가격도 많이 올랐다. 전용면적 85m²(25.7평) 이하는 12.6∼23.1%였지만 85m² 초과는 23.8∼28.4%였다.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 230평형(50억4000만 원) 연립주택이었고, 아파트 가운데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104평형(48억2400만 원)이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건교부 홈페이지서 가격 확인… 국세청서 세금 계산 가능
올해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다.
우선 건설교통부(www.moct.go.kr)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본인 소유의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금이 계산된다.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이면 각각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뒤 입력해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보유세 상세 조견표를 참조해도 개략적인 세액을 알 수 있다. 조견표는 공시가격 6억∼14억9000만 원 구간은 1000만 원 단위로, 15억 원부터는 1억 원 단위로 나와 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 낸다. 종부세는 11월 20일경 확정액이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12월 1∼17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 세액을 다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종부세가 1000만 원 이상이면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도 낼 수 있으며 2번으로 나눠서 납부해도 된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은 모두 6월 1일. 따라서 5월 말까지 판 집(등기 기준)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