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 은마 34평형 공시가격 〉 실거래가

  • 입력 2007년 4월 30일 02시 57분


보유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공언한 종합부동산세의 대폭 인상이 현실로 닥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이 급증해 담세(擔稅)능력이 부족한 일부 계층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6억 원 초과 주택 2배 가까이 늘어

건설교통부가 29일 내놓은 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대상인 6억 원 초과 주택은 30만711채로 작년(15만9115채)보다 90%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27만4784채, 단독주택은 2만5927채다.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공동주택의 99.8%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서울에 74.2%(20만3806채)가 몰려 있었다. 나머지 13개 시도는 0.2%에 불과했다.

서울에서도 강남구와 서초구는 해당 지역 내 공동주택 2채 중 1채가 6억 원을 초과했다. 반면 동대문 중랑 강북 은평 금천구 등에는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이 단 한 채도 없었다.

6억 원 초과 단독주택도 97.1%가 수도권에 집중돼 부산 대구 등 일부 광역시를 빼면 수도권 외 지방에서는 종부세 대상 주택이 거의 없었다.

종부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도 38만1000가구로 지난해(23만2000가구)보다 64% 증가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6억 원 초과 주택 수보다 많은 것은 한 가구가 갖고 있는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해 6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시가격 4억 원짜리 아파트와 3억 원짜리 아파트를 남편과 아내가 따로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의 아파트는 6억 원 미만이지만 가구별로 합산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평균 231만 원

가구별 종부세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가구의 평균 종부세 부담은 474만3000원으로, 지난해 210만8000원의 갑절 이상으로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적용률도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새로 종부세를 물게 된 가구의 평균 종부세 부담은 79만9000원이다.

또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부과 대상은 13만9000가구로 이들 가구의 평균 종부세 부담은 231만7000원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주택당 평균 8만5000원 안팎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11.1% 늘어나지만 6억 원 초과 주택은 평균 39.3% 급등한다.

○ 공시가격-시세 격차 좁혀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 보유자는 작년(216만 원)보다 168% 늘어난 580만 원을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로 내야 한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3단지 35평형도 135만 원에서 371만 원으로, 부담이 3배 가까이로 늘어난다.

보유세 상한선은 전년 납부세액의 3배로 제한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인 곳도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재산세를 감면해 준 곳은 올해 보유세 상한선 계산 때 감면분을 감안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공시가격과 시세 간 차이는 급속히 좁혀지고 있고 심지어 일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지기도 했다.

은마아파트 34평형 급매물은 16일 공시가격(10억800만 원)보다 낮은 10억 원에 매매됐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36평형도 공시가격(11억6800만 원)과 시세(13억5000만 원) 간 차이가 2억 원이 채 안 된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백마마을 삼성 48평형은 공시가격(7억7200만 원)이 시세(8억7000만 원)의 88.7%에 이른다.

집값 하락폭이 커지자 공시가격을 낮춰 달라는 민원도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 건교부에 접수된 ‘의견 신청’은 5만6355건으로 지난해(9000여 건)의 6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건교부는 “공시가격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라며 “이후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공시가격을 다시 조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종부세의 과표 적용률이 90%로 10%포인트 올라가고 재산세는 55%로 5%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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