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사법처리 수준을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이 김 회장이 서울 중구 북창동의 S클럽에서 조모(43) 사장 등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김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김 회장이 종업원 일행을 청계산 근처의 공사장으로 끌고 가 감금 및 폭행했는지가 구속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이 부분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 청계산 감금 폭행이 처벌 수위 결정의 핵심
경찰은 우선 김 회장이 직접 종업원 일행을 때린 적이 있는지 추궁하고 있다. S클럽 조 사장 등 피해자들은 김 회장에게 직접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회장의 폭력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호원을 대동하고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2인 이상이 가담한 공동상해 혐의가 적용된다.
폭처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상 폭행죄의 2분의 1까지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최고 10년 6개월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김 회장이 피해자 일행과 합의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만약 경찰이 이번 사건을 ‘단순폭행’으로 결론을 짓게 되면 김 회장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지만 합의하면 처벌 대상이 안 된다.
경찰은 경호원 일행이 청계산 근처의 공사장(경기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이나 S클럽에서 종업원들을 때릴 때 김 회장이 현장에 같이 있었는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공동상해는 본인이 직접 때리지 않고 폭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김 회장은 폭행교사 혐의도 조사받고 있다.
만약 김 회장 주장대로 청계산 근처의 공사장에 김 회장이 가지 않았고 S클럽에도 뒤늦게 갔다 하더라도 김 회장이 경호원들에게 폭행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폭력을 행사한 경호원과 마찬가지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조직폭력배를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폭처법상 ‘단체 등의 이용·지원’ 조항이 적용돼 형량의 2분의 1이 가중된다.
경찰이 가장 역점을 두고 조사 중인 부분은 김 회장 일행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끌고 가 청계산 주변의 공사장에서 폭력을 휘둘렀느냐는 점이다.
만약 이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면 김 회장은 형법 29장에 ‘체포와 감금의 죄’를 적용받아 3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또 총이나 칼 등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로 확인된다면 역시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서 ‘김 회장이 직접 경호원과 함께 청계산으로 끌고 가 장갑을 낀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발길질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 김 회장 구속 가능성은?
법조계에서는 검경이 김 회장이 폭력을 휘두른 사실만으로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의 경우 초범인 데다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 구속의 기준인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피해자를 납치 감금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납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무거운 범죄로 구속 영장 청구 사안이 될 수 있다. 지난달 골프장 사장 납치 사건에 관여한 변호사 등 4명에 대해 인천지검은 폭처법상 공동감금 혐의를 적용해 모두 구속한 사례가 있어 김 회장도 감금이 사실로 드러나면 구속 가능성이 높다.
한 중견 검사는 “상해에 감금까지 적용되면 통상 죄질이 나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 된다”면서 “하지만 범죄에 직접 가담한 정도라든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이 구속영장 청구나 형량을 결정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사적구제(私的救濟)’로 보고 구속사안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조계 인사들도 있다.
우리나라는 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의 권한이나 권리를 행사하는 사적구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돈 많은 재벌이 사람을 동원한 사적구제이므로 법에 대한 적대적 행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고 법원 측에서 강력하게 엄벌해야 한다는 것.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큰 고려사항이지만 사적구제와 같은 반 법질서 행위도 고려되어 영장이 발부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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