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폭행 가담 드러나면 구속 불가피

  • 입력 2007년 4월 30일 02시 57분


폭행 추정 장소 지난달 8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일행이 S클럽 종업원들을 폭행한 곳으로 알려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청계산 기슭의 상가 건물 신축공사 현장. 성남=연합뉴스
폭행 추정 장소 지난달 8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일행이 S클럽 종업원들을 폭행한 곳으로 알려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청계산 기슭의 상가 건물 신축공사 현장. 성남=연합뉴스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달 28일 작성한 ‘범죄첩보보고서’를 뒤늦게 공개했다. 연합뉴스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달 28일 작성한 ‘범죄첩보보고서’를 뒤늦게 공개했다. 연합뉴스
■ 사법처리 될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사법처리 수준을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이 김 회장이 서울 중구 북창동의 S클럽에서 조모(43) 사장 등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김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김 회장이 종업원 일행을 청계산 근처의 공사장으로 끌고 가 감금 및 폭행했는지가 구속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이 부분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 청계산 감금 폭행이 처벌 수위 결정의 핵심

경찰은 우선 김 회장이 직접 종업원 일행을 때린 적이 있는지 추궁하고 있다. S클럽 조 사장 등 피해자들은 김 회장에게 직접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회장의 폭력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호원을 대동하고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2인 이상이 가담한 공동상해 혐의가 적용된다.

폭처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상 폭행죄의 2분의 1까지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최고 10년 6개월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김 회장이 피해자 일행과 합의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만약 경찰이 이번 사건을 ‘단순폭행’으로 결론을 짓게 되면 김 회장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지만 합의하면 처벌 대상이 안 된다.

경찰은 경호원 일행이 청계산 근처의 공사장(경기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이나 S클럽에서 종업원들을 때릴 때 김 회장이 현장에 같이 있었는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공동상해는 본인이 직접 때리지 않고 폭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김 회장은 폭행교사 혐의도 조사받고 있다.

만약 김 회장 주장대로 청계산 근처의 공사장에 김 회장이 가지 않았고 S클럽에도 뒤늦게 갔다 하더라도 김 회장이 경호원들에게 폭행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폭력을 행사한 경호원과 마찬가지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조직폭력배를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폭처법상 ‘단체 등의 이용·지원’ 조항이 적용돼 형량의 2분의 1이 가중된다.

경찰이 가장 역점을 두고 조사 중인 부분은 김 회장 일행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끌고 가 청계산 주변의 공사장에서 폭력을 휘둘렀느냐는 점이다.

만약 이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면 김 회장은 형법 29장에 ‘체포와 감금의 죄’를 적용받아 3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또 총이나 칼 등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로 확인된다면 역시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서 ‘김 회장이 직접 경호원과 함께 청계산으로 끌고 가 장갑을 낀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발길질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 김 회장 구속 가능성은?

법조계에서는 검경이 김 회장이 폭력을 휘두른 사실만으로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의 경우 초범인 데다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 구속의 기준인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피해자를 납치 감금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납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무거운 범죄로 구속 영장 청구 사안이 될 수 있다. 지난달 골프장 사장 납치 사건에 관여한 변호사 등 4명에 대해 인천지검은 폭처법상 공동감금 혐의를 적용해 모두 구속한 사례가 있어 김 회장도 감금이 사실로 드러나면 구속 가능성이 높다.

한 중견 검사는 “상해에 감금까지 적용되면 통상 죄질이 나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 된다”면서 “하지만 범죄에 직접 가담한 정도라든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이 구속영장 청구나 형량을 결정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사적구제(私的救濟)’로 보고 구속사안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조계 인사들도 있다.

우리나라는 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의 권한이나 권리를 행사하는 사적구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돈 많은 재벌이 사람을 동원한 사적구제이므로 법에 대한 적대적 행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고 법원 측에서 강력하게 엄벌해야 한다는 것.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큰 고려사항이지만 사적구제와 같은 반 법질서 행위도 고려되어 영장이 발부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한달전 첩보에 ‘김회장 개입’ 자세히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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