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5일 전국의 화훼공판장, 도소매 꽃시장 등을 대상으로 카네이션 장미 안개꽃 등 수입 절화(가지째 꺾은 꽃)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중국산 카네이션은 꽃잎 색깔이 어두운 선홍색이고 줄기가 비교적 굵으며 줄기 아랫부분에 잎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 적발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5만∼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를 발견하면 전화(1588-8112)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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