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 ‘무주택’ 5000만 원 이하 주택 전체의 40%

  • 입력 2007년 5월 2일 03시 06분


올해 9월 청약가점제가 시행될 때 집값 기준으로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공시가격 50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체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1일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전국 공동주택 903만 채 가운데 공시가격 5000만 원 이하가 300만1438채(33.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외에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전국 시군구가 공시하기 때문에 5000만 원 이하 단독주택의 수는 이달 중순 이후에나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1월 말 표준 단독주택 20만 채 가운데 공시가격 5000만 원 이하가 54.9%(10만9800채)라고 공시됐던 것을 감안하면 전체 단독주택(405만 채) 중 공시가격 5000만 원 이하는 222만 채가량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총주택(1308만 채) 가운데 공시가격 5000만 원 이하는 522만여 채(39.9%)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공시가격 5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18평(60m²) 이하인 주택 한 채를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18평 초과 주택에 청약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 실제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유주택자는 522만여 명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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