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세청과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기 세무조사 성격이지만 골드만삭스가 2005년 진로를 매각할 때 채권 투자로 1조 원가량의 차익을 거두면서 세금을 탈루했는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만삭스는 “한국 등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에서 현지 법령과 규제 및 윤리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진로 매각차익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로에 대한 투자는 아일랜드에 설립한 세나 인베스트먼트 펀드가 주도한 만큼 한국과 아일랜드 간 조세 협약에 따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나 인베스트먼트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이기 때문에 조세 협약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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