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일까지 접수된 종부세 관련 국세심판 청구는 85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34건)의 2.5배에 이르렀다.
종부세 취소 청구는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대상인데도 내지 않은 A 씨는 국세청이 올해 2월 531만4000원을 내라고 고지하자 "종부세법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3월 19일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국세청이 종부세법에 의거해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같은 사유로 심판을 청구한 B, C씨 등의 청구도 같은 날 기각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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