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5-07 16:092007년 5월 7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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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직전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성실 신고 사업자는 짧으면 3년, 성실 신고 사업자는 길게는 9년 주기로 조사를 받게 된다. 단, 9년 주기 조사대상은 성실신고 여부와 함께 기업 규모도 감안해 선정한다.
국세청은 또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관리 대상자의 세무조사 선정비율은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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