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부업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20여개 업체를 중심으로 조만간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대부업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실태를 파악해왔으며 지난 달부터 TV나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한 대부업체들의 광고를 점검해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대부업체들의 광고내용과 실제 영업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광고내용이 허위로 드러나거나 과장된 내용이 있을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부업 관련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발굴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체들은 최근 케이블TV 등을 중심으로 유명 탤런트 등을 광고모델로 내세워 1개월간 무이자로 자금을 대출해준다는 등의 광고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소득양극화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상대로 영업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지만, 광고만 보고 무분별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할경우 높은 이자부담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부업체의 TV 광고에 대해서는 대부업이라는 용어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이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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