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제조·건설업체 39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9일 발표한 ‘기업관련 법령상의 애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22.3%가 법이 어렵고 복잡해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겪은 피해 유형으로는 ‘인허가 신청 반려 등 사업 추진 지연’(36.9%)이 가장 많았다. ‘벌금, 과징금 등 금전 제재’(31.0%)와 ‘영업 정지, 입찰 참가 제한 등 행정 제재’(27.4%)가 뒤를 이었다.
규정이 가장 어렵고 복잡한 법령으로는 대기업들은 ‘공정거래’(33.3%)를, 중소기업들은 ‘세제’(25.7%)를 가장 많이 꼽았다. ‘공장입지·건축’ 분야는 대기업(21.2%)과 중소기업(20.8%) 모두 두 번째로 까다로운 분야로 들었다.
현행 기업 관련 법령의 문제점으로는 ‘규정이 애매모호해 적용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점’(29.3%)이 가장 많이 지적됐다. 다음은 ‘복잡한 법체계’(23.3%), ‘법률용어 및 표현의 어려움’(19.5%), ‘중복·유사법령 난립으로 인한 판단의 어려움’(14.4%)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황동언 팀장은 “정부는 기업에 중복 적용되고 있는 규제법령을 간소화하고 기업들은 충분히 법령을 검토해 대응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한국 정부의 외국기업 규제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