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연체료율 실태를 파악한 결과 4대 보험의 연체료가 과도하고 부과 방식이나 징수 방법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9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의 최초 연체율은 1.2∼5%로 전기요금 연체율보다 최대 2배 높지만 연체금 부과 단위가 달라 하루만 연체돼도 최대 100배 더 많은 연체금을 물어야 한다. 전기요금이 하루 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건강보험은 3개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한 달 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기 때문.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이달 31일까지 강제 환수 조치를 당한 환자들을 모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보험금 강제 징수에 대한 집행 정지를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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