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10일 PF 진행 과정에서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채권금융사들의 자율 협약을 통해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대상은 저축은행의 PF대출 합계가 100억 원 이상인 사업장 중 3개월 이상 연체가 됐고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서 향후 사업 진행의 적정성을 검증받은 곳이어야 한다. 대상 사업장에는 기존 대출금이나 대출이자가 감면되며 이자와 수수료를 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또 사업 용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데 필요한 신규 자금도 지원되며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최장 2개월간 저축은행의 채권 행사가 유예된다. 중앙회는 이달 중순부터 대상 사업장을 파악해 다음 달 초순부터 사업장별로 구조조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PF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저축은행의 자산 관리 리스크 감소 및 대출 관리 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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