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곧바로 시작하는 조기 검증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면 실시되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양도세 납세자 가운데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1만5000명을 선정해 개인별로 카드를 만들어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1만5000명에게는 개별적으로 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만약 이달 말까지 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벌여 과소 신고액(미납액)의 10%인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미납액을 낼 때까지 매일 0.03%씩을 물리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별관리 대상자들은 주로 시세 차익을 낮춰 신고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또 양도세 확정신고 기간 이후 실시했던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올해부터는 예정신고 직후에 착수하기로 했다. 양도세 예정신고제는 아파트 등을 판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두 달 안에 관할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매년 5월 한 달간 확정신고를 받고 있다.
신웅식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잡히면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허위신고를 공모한 부동산중개업자나 세무사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45만 명이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등을 참조해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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