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법에 규정돼 있는 이자 상한선을 연 70%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법률 개정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규정된 이자 상한선은 연 70%이지만 시행령에서는 66%로 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업법의 이자 상한선을 연 60%로 낮추면 시행령에서는 이보다 낮은 50%대에서 실제 상한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자 상한선을 낮추기로 한 것은 현행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많은 데다 다음 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자제한법상의 이자 상한선(연 40%)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재의 상한 금리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낮추면 오히려 대부업의 음성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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