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아파트 완공 전 문화시설 설립 가능

  • 입력 2007년 5월 15일 03시 01분


7월부터는 한국토지공사가 토지개발 사업을 할 때 문화·체육시설을 자체적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들 시설이 아파트 완공 후 늦게 들어서는 사례가 많아 입주민들의 불편이 작지 않았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토공이 부동산투자회사(리츠)나 부동산펀드 등 간접투자기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토공이 발행하는 토지채권의 만기제한(10년)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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