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9년만에 청약제도의 기본 틀이 바뀌는 만큼 청약통장 가입자들의이해를 돕기 위해 문답풀이를 내 놓았다.
-청약가점제가 시행될 경우 현행 1~3순위 순위제도가 변경되나.
▲현행 순위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점수가 높더라도 1순위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없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전용 85㎡이하의 민영주택 우선공급제도는 어떻게 되나.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안에서 85㎡이하의 민영주택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는 폐지된다. 가점제로 흡수되는 것이다.
-가점제와 추첨제 방식이 병행될 경우 예비입주자는 어떻게 선정되나.
▲85㎡이하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 공급대상자를 모두 합쳐 20%이상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85㎡초과 주택의 경우는 채권매입예정금액이 높은 순으로 20%이상을 선정한다. 다만 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아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20% 이상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본인이 10년이상 무주택자이나 세대원이 유주택자인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은.
▲무주택의 기준은 본인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므로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도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보기 때문에 본인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 초과마다 5점씩 감점된다.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가입자가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로 변경한 후 3년이 지나야 직계존속 가점점수를 받나.
▲직계존속을 3년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해 부양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인 가입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 변경시 세대원인 기간도 세대주로 인정받아 가점점수를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바뀐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일은 언제부터 보나.
▲입주자 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변경, 계약기간의 만료로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날을 가입일로 본다.
-채권매입예정 상한액이 인근시세의 90%에서 80%로 하향조정되면 채권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
▲인근시세를 결정하기 위한 인근지역의 범위, 주택가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군.구별로 설치되며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사업주체는 직접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나.
▲사업주체가 민간인 경우 일반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은행에서 입주자선정업무 대행을 하므로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유공자, 장애인, 3자녀이상의 주택특별공급 등 은행전산망으로 접수처리가 곤란한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또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은 필요할 경우 자체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지방에는 인터넷청약이 언제부터 시행되나.
▲9월 가점제 시행에 맞춰 시행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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