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넘은 미혼자녀 부양 가족 되려면 부모와 1년이상 함께 살아야
―모시고 있는 만 60세 이상 부모가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으면 청약 1순위 자격도 박탈되나.
“그렇지 않다. 만 60세 이상인 부모 소유의 주택은 청약 점수에만 영향을 미칠 뿐 청약 순위와는 상관없다. 부모가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으면 1채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5점씩을 깎는 식이다.”
―만 60세 이상인 아버지와 60세 미만인 어머니가 집을 한 채씩 갖고 있으며 두 분을 모시고 살고 있다. 본인은 무주택자인데 이때 청약 자격은….
“만 60세 미만 어머니 명의의 주택은 함께 사는 자식(가구주) 소유로 간주된다. 따라서 1주택 보유자가 돼 가점제 대상 주택을 신청할 때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추첨제 대상 주택에서는 1순위가 인정된다. 또 가점제나 추첨제에서 주택 소유에 따른 감점도 없다.”
―만 60세 이상인 부모가 집을 2채 갖고 있으면 차라리 모시고 살지 않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부모가 2주택자면 5점이 깎이지만 부양가족 항목에서는 15점(2명)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부모를 모시고 살 때 10점을 더 받을 수 있다.”
―만 30세 이상 자녀가 부모(가구주)와 함께 살지 않다가 청약 시점 직전에 1년만 같이 살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
“청약 전 1년 이상만 주민등록상 한 집에 사는 것으로 등재돼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부모를 3년 넘게 모시고 있지만 본인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주가 아니다. 지금 가구주로 등재하면 앞으로 3년 뒤에야 부모 부양에 따른 점수를 인정받게 되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해 모시고 있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본인을 가구주로 바꿔도 과거 부양 기간을 인정해 준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후부터 산정하되 30세 이전에 결혼하면 그때부터 계산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24세에 결혼해 25세에 이혼한 뒤 30세가 넘도록 재혼하지 않고 있으면 무주택 기간은….
“이혼을 했더라도 처음 결혼을 한 날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본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바꿨다. 이때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언제로 봐야 하나.
“청약통장의 종류나 금액 변경, 계약 기간 만료로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하는 때에는 맨 처음 통장을 개설한 날로부터 가입 기간을 따진다. 통장을 해약한 뒤 시차를 두고 재가입하면 나중에 개설한 통장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을 산정한다.”
―예비 당첨자 선정 방식이 바뀐다는데….
“지금은 ‘분양 물량의 20% 이내’에서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평형별로 선정 방식과 규모가 바뀐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의 예비 당첨자는 가점제와 추첨제 공급 대상자를 모두 합쳐 분양 물량의 20% 이상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한다. 25.7평 초과 주택은 채권 매입 예정 금액 순으로 20% 이상 선정한다. 단, 금액이 같으면 추첨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 은행서 당첨자 선정 업무
무주택 기간 등 점수 본인이 직접 써넣어야
―9월부터 은행에서 당첨자 선정 업무를 하면 모델하우스에서 청약할 필요가 없어지나.
“입주자 모집, 당첨자 발표, 청약을 모두 은행을 통해 하게 된다. 청약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하지만 은행에서 서류 접수도 할 예정이다.”
―은행이 개인별 청약 점수를 산정하나.
“본인이 인터넷상의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를 직접 기입해야 한다. 무주택 기간이 3년 6개월이면 8점에 체크하는 식이다.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은 은행에서 전산망을 통해 자동으로 산정한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실수로 잘못 기입할 수도 있는데….
“건설사가 계약 기간 직전에 당첨자에게서 주민등록등본 등 청약 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받아 일일이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점이 있으면 당첨이 취소된다. 건설사는 최종 선정된 당첨자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다.”
―외국인 배우자는 귀화하지 않는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등재가 안 되는데 부양가족 증명을 어떻게 하나.
“외국인 배우자도 호적등본에는 등재가 돼 있다. 따라서 호적등본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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