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주류 매입액이 과다하게 많은 유흥업소의 자료를 분석해 이들에게 술을 공급한 도매상을 역으로 추적하는 방법으로 선정했다.
이들 도매상은 대형 유흥업소에 실제로 주류를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부추기고, 포장마차나 노래방 등 소형 업소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술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도매상과 거래한 340여 개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탈세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작년 말 현재 주류도매상은 총 3469개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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