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캐디 정년 42세는 차별"

  • 입력 2007년 5월 16일 17시 07분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정년을 42세로 정한 A컨트리클럽 측에 "나이를 이유로 부당한 고용차별을 하고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캐디의 정년을 일률적으로 42세로 정한 데에 합리적 근거가 없고, 이 나이가 되면 캐디 업무를 할 수 없는 특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특히 같은 노동조합의 다른 정규직 조합원 정년은 55세인데, 유독 캐디의 정년만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지 않는 42세인 것은 나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2005년 7월 김모 씨는 "'자치규약'이라는 명목으로 캐디의 정년을 42세로 정하고 신체조건과 업무능력에 관계없이 자동 퇴사하게 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A컨트리클럽은 "캐디들은 자치회 집행부를 통해 자율적으로 '자치규약'을 정했고 42세 정년 규약은 노사가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인권위는 "캐디들은 자신들의 퇴사 연령을 다른 조합원처럼 55세로 해 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다"며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법의 평등원칙과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42세 정년은 차별적이어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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