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통신위는 또 사업자의 약관이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기존의 과징금 부과 위주 대응에서 벗어나 약관 및 업무처리 절차 변경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까지 명령하기로 했다.
사업자 위법 행위에 대한 소비자 단체의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실 조사 과정에 피해사례를 공개하는 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통신위가 이처럼 전방위적인 이용자 보호에 나선 것은 통신서비스 시장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그 피해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통신서비스에 대한 민원 건수는 2001년 5928건이었으나 지난해 3만6411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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