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A그룹의 창업주 고 B 회장의 혼외 딸들인 C(27), D(25) 씨는 지난해 11월 “상속재산 분할이 잘못됐다”며 B 회장 가족을 상대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변경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B 회장 사망 후 50억 원씩의 재산을 물려받았으나 “당시 상속액의 계산 방식이 잘못됐고 아버지가 우리 몫의 재산을 따로 준비해 놓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추가로 100억 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B 회장의 유언장 공개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B 회장 사망 후 낸 친생자 확인소송에서 B 회장의 자녀라는 것이 증명돼 호적에 올랐고, 이후 상속 과정에 참여했다.
C, D 씨는 B 회장 가족과 합의하기 위해 그동안 몇 차례 조정기일을 거쳤으나 의견차가 커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 시민권자인 C, D 씨는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 살고 있고, B 회장 가족과의 교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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