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5-21 03:052007년 5월 21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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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가 21일 입법예고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실제 거래가액과 신고액 차이가 △20% 이상이면 취득가액의 5% △10% 이상 20% 미만이면 4% △10% 미만이면 2%를 물어야 한다.
또 실거래가 신고(거래가 이뤄진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를 늦추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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