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상 농림부 차관은 21일 브리핑에서 송아지안정제의 기준 가격을 기존 130만 원에서 155만 원으로 25만 원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 기준 송아지 한 마리당 평균 경영비 107만9000원과 생산비 207만9000원, 물가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 것이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송아지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축산 농가에 소득 차액 가운데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98~9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1년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이후 송아지 가격이 한 번도 기준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 실제로 작동된 적이 없다.
기간별 기준 가격은 △2001~2003년 120만원 △2004~2005년 126만원 △2006년이후 130만원 등이었다.
기준 가격이 15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기준 가격의 20% 수준에서 결정되는 보전금 한도액도 현행 26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라간다.
박 차관은 "축산 농가들과 한 차례 협의를 거쳤으나, 농민들은 160만 원 이상을 요청했다"며 "이번 기준이 축산 농가와 완전히 합의된 수준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암송아지 가격은 계절적 영향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으로 지난달 이후 약세이지만 아직 210만~220만 원대에서 형성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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