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70%에서 60%로 인하된다. 현행법상 이자 상한은 연 70%이지만 시행령에서 66%로 정해 놓고 있는 만큼, 최고 이자율이 연 60%로 낮아지면 시행령에서는 이보다 낮은 50%대에서 실제 상한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성립한 대출 계약도 개정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바뀐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해야 해 그 전에 돈을 빌린 채무자들도 낮아진 이자율 혜택을 볼 수 있다.
한편 개정법은 대부업자가 정기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영업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으며 일정액 이상의 대출 계약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조사하고 소득 증빙을 받도록 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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