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다음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30일부터 시행된다. 이자제한법은 제도금융권 및 등록 대부업체를 제외한 개인 간 금전거래와 무등록 대부업자의 대부행위에만 적용된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초과분을 받아낼 수 있다.
기존에 돈을 빌린 사람은 6월30일 이후에 내는 이자부터 연 30% 초과분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적인 계약관계여서 벌칙조항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서 "시장상황과 법 시행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최고 이자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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