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채에도 발행 분담금 부과

  • 입력 2007년 5월 23일 03시 00분


내년부터 은행이 발행하는 회사채(은행채)에도 유가증권 발행 분담금이 매겨진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은행채를 발행하는 은행들은 개정안이 공포되는 7월 1일부터 6개월 뒤인 내년 1월 1일부터 유가증권 발행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 면제됐던 유가증권 발행 분담금도 금감원에 내야 해 은행의 부담이 다소 커지게 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사채(社債)와 지방채를 제외한 모든 유가증권은 발행신고서를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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