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영업환경 개선대책’을 내놨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1년 이상 사용 실적이 없는 휴면카드 회원은 자동으로 탈퇴 조치되고, 신규 가입한 카드 회원에 대해 첫 해 연회비를 반드시 부과토록 하는 내용이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반영된다. 다만 카드회사는 카드회원 탈퇴 조치를 하기 전에 회원에게 알려 자동 탈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금감위의 이 같은 조치는 카드회사들이 연회비 면제 등의 조건을 내걸고 무리하게 외형을 늘리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실제 카드회사의 과도한 회원 유치 경쟁으로 발급 후 사용하지 않는 카드가 많아져 지난해 말 현재 휴면카드 수는 2999만 장에 이른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 수(9115만 장)의 32.9%에 달하는 규모다.
권혁세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다음 달쯤 카드사의 마케팅이 적법하게 이뤄지는지 점검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또 신용카드를 해지한 회원이 재가입하면 남아 있던 포인트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포인트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보통 포인트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은 5년인데, 이 시효가 끝나기 전에 재가입하면 기존 적립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회원에서 탈퇴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1년이 지나면 과거 적립된 포인트가 없어진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이달 16일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은행들이 카드 사업부문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 무리한 영업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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