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축소방안 검토”

  • 입력 2007년 5월 25일 03시 03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를 지금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담합 사건의 경우 대개 담합 기간에 발생한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과징금과 관련된 고시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 및 산정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무조건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해 과징금 규모 축소를 시사한 바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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