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학교 주변 고층건물 신축에 따른 일조권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조권 문제를 심의하도록 하는 개정 건축조례를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16층 이상이나 연면적 3만m² 이상 건물을 지을 때 인근에 학교나 신축 예정 학교가 있으면 건축허가 전 부산시 건축위원회의 학교 일조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고층건물과 학교 사이에 거리가 있더라도 일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 건축법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일조시간을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부산시는 다음 달에 부산시교육청과 건축 및 일조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운영 세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시는 일조권 보장시간을 동짓날 기준으로 하루 2시간 이상, 시교육청과 학부모단체는 4시간 이상 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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