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경북저축은행을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하고, 이날부터 11월24일까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업무가 정지되고, 고객들은 예금을 찾을 수 없게 된다.
경북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33.96%로 금감원의 지도비율인 5%를 크게 밑돌았다. 연체대출비율도 52%에 이르렀다.
올 4월 말 현재 총자산은 2504억 원으로 여신은 1783억 원, 수신은 2406억 원 규모다. 예금자보호대상인 5000만 원 이하 예금은 1930억 원, 보호를 못 받는 5000만 원 초과 예금은 60억3600만 원이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예보가 추후 발표하는 지급 개시일 이후에 경북저축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지급 청구해야 한다.
경북저축은행은 영업정지일로부터 2달 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이루면 영업재개가 가능하다고 금감위 측은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올해 들어 1월 전남 순천 대운저축은행, 3월 전남 목포 홍익저축은행에 이어 모두 3곳의 저축은행이 부실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또 지난해 9월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의 좋은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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