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농림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 농업부문 국내 보완대책안’을 국회에 보고했으며 공청회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가 정한 농산물의 기준가격과 그해 실제가격 간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피해보전 직불제 대상을 ‘한미 FTA로 인한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본 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FTA 이행지원특별법’으로는 키위와 시설포도(비닐하우스 재배 포도)만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 있다.
정부는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동시에 보전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쟁력을 잃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폐업지원금도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이 같은 각종 지원금과 직불금 지급의 행정업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축산물과 곡물, 원예작물 등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방안도 함께 만들었다.
쇠고기 원산지표시제를 2012년까지 전 음식점으로 확대해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분명히 하고 생산 효율화를 위해 보리 호두 밤 등의 재배면적은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개별 농가의 경영 상태를 파악해 통합 관리하는 ‘농가등록제’를 올해 9개 읍면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 자료를 기반으로 각종 농업정책과 지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쟁력이 없는 고령농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과 농촌형 역모기지제도 등을 통해 조기 은퇴를 유도하고 이들에게 산불방지 감시, 가축방역 요원 등의 일자리를 알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농림부 당국자는 “이번 대책으로 FTA 이행 지원 기금 규모는 늘어나고 기존의 투·융자 계획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은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쟁력 없는 농가에 주는 지원금 규모만 늘린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주요 품목별 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 |
품목 | 대책 |
한우 육우 | ·쇠고기 이력 추적제 2008년 모든 한우와 육우로 확대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2012년 전체 음식점으로 확대 |
돼지 | 환기, 배기 및 분뇨처리시설 현대화로 감염 및 폐사율 감소 |
닭 오리 | 삼계탕 등을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 |
과실류 | 당도 기준 강화 및 표시 의무화 |
채소류 | 법인체 중심의 규모화를 통해 가격과 품질 경쟁력 향상 |
인삼 | 재배과정 이력관리 추진, 인삼수출단지 신규 육성 |
콩 | 정부와 농협이 공동자금 조성해 계약재배 사업 추진 |
보리 호두 밤 | 재배면적 축소, 대체작목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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